특허청, 'AI 이용 발명' 인정 여부 판단하는 기준 만든다 > IT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 News

특허청, 'AI 이용 발명' 인정 여부 판단하는 기준 만든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4-09-09 15:03

본문

특허청, 'AI 이용 발명' 인정 여부 판단하는 기준 만든다

 

 

news-p.v1.20240906.3e5e174b977e4313b8d138010c5e1e8f_P1.jpg

게티이미지뱅크

 

 

특허청이 발명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발명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든다.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발명의 발명자권 및 특허요건에 대한 연구' 사업 용역을 긴급 공고로 올렸다.

이 사업은 국내법·제도에 부합하는 AI 이용 발명에 관한 특허요건 판단지침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AI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에 반영해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국제적 조화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국제적으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으나, 발명에 AI를 이용하는 것은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2월 AI를 이용한 특허에 대한 특허 지침을 발표, AI를 발명·특허 출원 등 업무를 보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 이용 발명에서 자연인 발명자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안 △AI 이용 발명의 명세서에서 AI 기여도 기재 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안 △AI 이용 발명의 목적·구성·효과 대비 판단 기준안 △AI 기여(이용, 생성)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지위 요건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발명 과정에 대한 AI 기여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변리사는 “이미지의 경우 작품 자체는 인정받지 못해도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허는 이처럼 나눠서 등록할 수 없어 AI 기여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간이 기여한 부분과 AI가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구분하지 않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분쟁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40906000209, 24.9.8


기사 원문 읽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주)리눅스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 정정모
본사 :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0 홍선빌딩 2층
- tel : 02-6207-1160
대전지사 : 유성구 노은로174 도원프라자 5층
- tel : 042-331-1161

접속자집계

오늘
1,651
어제
2,103
최대
3,935
전체
1,140,370
Copyright © www.linuxdat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