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NEWS] 표준 필터링 SW·DNA DB로 'n번방' 뿌리뽑는다
페이지 정보
본문
표준 필터링 SW·DNA DB로 'n번방' 뿌리뽑는다 방통위·과기정통부, 오늘부터 배포 연내 불법 촬영물 방지 시스템 구축 인터넷사업자 기술·관리 조치 등 지원 자체 기술개발 기업 '성능평가' 접수도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이를 기반으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국가 제공 기술 개발과 성능평가 준비를 완료했다. 인터넷 업계는 연말까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특징값(DNA)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하고 17일부터 배포한다. 자체 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업을 위한 성능평가 신청 접수도 같은 날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전 조치 의무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을 식별하고 게재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기관 제공 기술' '방통위 지정 기관이 시행한 성능평가 통과 기술'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당 의무는 1년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기술 조치를 준비했다. 과기정통부와 ETRI는 방통위의 기술 수요를 반영해 사이트 게시 영상물의 DNA를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을 비교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불법 촬영물의 DNA DB와 매칭해 불법 여부를 식별해서 걸러내는 게 핵심이다. 불법 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는 방심위가 개설한 '디지털 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 포털'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이를 기반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능평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방통위 지정 기관인 TTA에 성능평가 신청을 접수하고 12월 10일 전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TT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능평가 개념도 자세한 내용은 전문 출처로 이동해주세요 :) |
- 이전글[IT NEWS] 과기정통부, SW개발보안허브 개소 21.08.23
- 다음글[IT NEWS] "2026년까지 5G+전문기업 1800개 육성" 21.08.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