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NEWS] 범정부 랜섬웨어 대응…'사이버보안기본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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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랜섬웨어 대응…'사이버보안기본법' 만든다 과기정통부, 국정원·기재부 등과 협력 기반시설 확대·공급망 전주기 보안 강화 백업·복구 지원 '데이터금고' 中企 보급 임혜숙 장관 "안심 디지털 환경 구축"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종합해서 체계화하는 '사이버보안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데이터 백업·암호화·복구를 지원하는 '데이터금고' 솔루션을 보급하고, 민·관 보안정보 공유시스템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첫 합동 대응책 일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중요시설·기업·국민 수요자별 선제적 예방 지원 △정보 공유, 피해 지원, 수사 등 사고 대응 전 주기 지원 △진화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핵심 대응 역량 제고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가 주어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정유사와 함께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등의 추가를 검토한다. 기반시설 보호 대책에는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업무지속계획' 등을 포함하고, 기반시설 긴급점검과 모의훈련을 확대한다. 정부가 현장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출처로 이동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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