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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WS] 현대판 SW연좌제' 책임·사업범위 명확화해야 (뉴스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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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16,262회 작성일 21-09-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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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SW연좌제' 책임·사업범위 명확화해야
공공SW '공동이행 방식' 해결책은
컨소시엄 참여사 간 분쟁 '비일비재'
업계 "계약예규 개선 최우선" 강조
RFP 명시 말고 우선협상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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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중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공동이행방식을 선택한다. 문제 발생 시 대표사업자에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 등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 기업이 공동이행 방식 문제를 지속 제기하지만 발주처 열에 아홉은 분담 이행이 아닌 공동이행을 선택한다. 사업 관리 편의를 위해 공동이행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관행이 굳어진 탓이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선과 발주처 인식 변환, 제안 단계에서 책임과 사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것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끊이지 않는 책임 소재 공방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따르면 발주처는 공동계약으로 발주 시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두 가지를 섞은 방식 등 셋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발추처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공동이행 방식은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한다.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도 연대해서 진다. 각자 맡은 사업만 수행하고 책임도 각자 지는 분담이행 방식과 대조된다.

발주처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면 문제 발생 시 대표 수행사(마더사)에만 책임을 지우면 된다. 사업 관리도 대표 수행사 몫이다. 공동이행 방식을 택하는 이유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 공방을 놓고 컨소시엄 참여사 간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최근 KCC정보통신과 에스넷ICT·에스큐브아이가 한국예탁결제원 사업 손실 책임을 놓고 법정 다툼을 시작한 게 대표 사례다. 참여사들은 업무를 각자 분담 수행했음에도 손실 책임에 대해서는 분쟁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는 중소기업 A사가 또 다른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컨소시엄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했다가 스타트업이 파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A사는 스타트업 파산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등에서 책임을 지게 됐다.

◇협상 통해 사업 방식 결정해야

IT서비스 업계는 공동이행 방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계약예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발주처가 제안요청서(RFP)에 사업수행 방식을 명시하지 말고 우선협상 과정에서 사업자와 협상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운영된 기획재정부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공동이행 방식 문제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업계는 올해 2기 계약제도 혁신 TF인 '계약제도반'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제도가 개선되면 발주처 인식도 차츰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자는 책임과 사업 역할을 명확히 나눠 제시해야 한다. 발주처가 공동이행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 범위와 사업자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기종 시스템을 연동하는 시스템통합(SI) 사업은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제안서에 컨소시엄 구성 업체의 책임과 범위를 명확히 정해 제시할 필요도 있다. 협력을 통한 시스템 연동 프로젝트는 사업자별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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