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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WS]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 2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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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17,555회 작성일 21-09-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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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 
2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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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의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유선이 아닌 무선 방식을 통한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 2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총 13개 안건을 심의, 10건의 임시허가와 3건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2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승인과제 중 현재까지 68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출시됐다.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안건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주차와 동시에 무선충전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부가조건 충족을 전제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해당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대자동차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60에 무선충전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KT 컨소시엄이 신청한 패스(PASS)앱과 계좌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KT엠모바일 알뜰폰에 비대면 가입 시 패스 앱을 활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개통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비대면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해야만 했다.

과기정통부는 딜라이브와 CMB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딜라이브와 CMB는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20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인이후 신기술·서비스 시장 출시, 실증데이터 축적·검증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이 확인된 과제는 신속히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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