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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WS]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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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12,010회 작성일 21-1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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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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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이어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한다.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했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마이데이터)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공공 분야 자체적인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없지만 납세정보 등 개인 행정정보를 은행이나 신용정보회사, 핀테크 업체 등에서 활용하게 됨으로써 마이데이터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친숙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021년 2월)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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