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전환···디플정 구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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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전환···디플정 구현 속도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내는 게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된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한 후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한다.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만들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진행한다.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 윤리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 개 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1925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명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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