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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챗GPT 도입 선결과제는 데이터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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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6,614회 작성일 23-0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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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챗GPT 도입 선결과제는 데이터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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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챗GPT' 등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생태계 성장을 위해 데이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질의 데이터 활용이 AI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만큼 관련 법안의 처리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단기간에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데이터 분야 산·학 전문가들은 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한국형 챗GPT 도입의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챗GPT로 불붙은 글로벌 빅태크들의 생성형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시 저작재산권 제한' 법률안은 정보분석(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전송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아직 법제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면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개인정보 가명처리)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료데이터 활용) 등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이 담겼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산업과 공공에 한정된 활용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서 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핵심이다. 헬스케어 분야에는 AI 기술 접목이 활발하다.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등을 지원해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 소장은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는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그만큼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학습 데이터의 지식재산권, 생성된 결과물 저작권 등 문제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기술 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초거대 AI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챗GPT와 같은 챗봇 외에도 음악,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기업이나 연구자는 저작권을 비롯한 법적 문제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나 국회가 저작권 등 법적 이슈를 해결해 줘야 기업도 위축되지 않고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AI R&D 관점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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