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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에도 분리발주 적용···SW 제값받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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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5,401회 작성일 23-05-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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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에도 분리발주 적용···SW 제값받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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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직접구매(분리발주) 제도를 도입, 생태계 확대를 추진한다. SaaS와 설치형을 포함한 전체 상용SW에 직접구매를 강화해 SW 제값받기 지원에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 상용SW 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 후속조치 중 하나다.

직접구매 제도는 발주기관이 시스템통합(SI)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다. SI 사업자의 가격 후려치기를 막고 상용SW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설치형 SW에만 적용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까지 확대 적용한다. SaaS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나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사(MSP)에 휘둘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용 SW 직접구매 제도는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구매품목 중 상용 SW 직접구매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하는 제도를 3년 전 시행했다. 제도 도입 후 직접구매 비율은 28.6%(2019년)에서 47.1%(2022년)까지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직접구매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였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 절차 간소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SaaS를 포함한 상용 SW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상용 SW 구매 활성화 등 SW 가치 보장을 위해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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