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디지털 공동번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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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시사용어]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은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는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국제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모범적 미래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규범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담은 헌장으로 총 6장 28개조로 구성됐다.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핵심 원칙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학회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구성한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변화를 진단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 모습을 도출했다. 그 결과물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는 디지털 혁신 혜택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우리 사회 지향점이다. 혁신과 경쟁을 장려하고 경제 역동성이 높으면서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혁신보다 격차 해소를 우선 고려해 디지털 전환 속도와 역동성이 낮은 안전지향 공동사회, 디지털 전환이 빠르고 경제 역동성은 높지만 승자독식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디지털 승자독식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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