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의 미리 가 본 미래]<84>AI가 만든 창작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본문
[박정호의 미리 가 본 미래]<84>AI가 만든 창작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인공지능(AI)으로 사람 목소리나 외모를 실제와 비슷하게 합성하는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한다. 지난 4월, 유튜브에는 AI가 브루노 마스 목소리로 뉴진스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영상 때문에 저작권 소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딥페이크 음악 저작권은 대체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최근 챗GPT 기술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 속 여기저기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쉽게 접하거나 AI에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전문적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미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협진 내지 법조 서비스가 구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AI 기술이 이러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은 법으로 차단하면서 일시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AI 관련 창작물에 대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I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현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든 국가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특허법이나 발명진흥법도 자연인, 다시 말해 생물학적 인간만이 발명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여러 국가에서, 인간만이 발명자로 규정한 법 자체를 이제는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 그간 미국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올려야 하는지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집했다. 뿐만 아니라 각국 지식재산청(특허청), 변호사협회, 무역협회, 학계, 법률사무소, 전자·소프트웨어·자동차·의료·제약업계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약 20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미국이 취합한 여러 의견 다수는 의외로 AI에 대한 부분부터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AI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큼 AI와 관련된 구체적 지식재산(IP)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협의의 의미에서 AI에 대해 일정 개념에 동의했다. 협의의 AI 시스템이란 잘 규명된 행동 영역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 번역 등의 활동에서 개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류의 AI는 인간 개입 없이는 발명을 하거나 저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한 의견은 AI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재 AI 기술 수준을 고려해 IP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이와 함께 도출된 또 다른 공통적 견해는 대다수 의견제출인은 AI를 컴퓨터 관련 발명 일부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했다. 이들은 현행 관련 특허 지침, 특히 특허 대상 적격성과 컴퓨터 관련 발명 개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AI 발전 사항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일부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은 AI 시대 지식재산권 관련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주 작은 첫걸음일 뿐이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최근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는 됐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법과 제도를 논의만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러 AI 창작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정말 서둘러야 할 때이다. |
- 이전글“도전을 기다립니다” 삼성전자 SAIT, 인공지능·컴퓨터공학 공모전 23.08.23
- 다음글KISA, '사이버보안 AI·빅데이터 챌린지 2023' 개최 23.08.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