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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워터마크 의무화·비대면진료 제도화…디지털신질서 '마스터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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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3,212회 작성일 24-05-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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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워터마크 의무화·비대면진료 제도화…디지털신질서 '마스터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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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을 개발해 가짜뉴스에 대응한다. AI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제안으로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제안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게 특징이다.

총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며, 그중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목표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AI 안전성 확보와 관련, AI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다.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쓴다는 목표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등 4대 보안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AI 활용 독거노인 돌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스마트빌리지 등 디지털포용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노동현장과 가정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 신설과 9월로 예정된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GDC) 수립에도 추진성과를 적극 반영한다는 목표다. 이날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에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고, 모든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40521000249, 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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