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MS, 기사 저작권 침해로 또 소송…이번엔 미 일간지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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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작성일 24-05-02 14:00 조회 3,739 댓글 0본문
오픈AI·MS, 기사 저작권 침해로 또 소송…이번엔 미 일간지 8곳
지난해 11월 열린 오픈AI의 첫 개발자 회의에서 함께 무대에 오른 샘 올트먼 오픈AI CEO(왼쪽)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뉴욕타임스(NYT), 인터넷 매체에 이어 이번에는 일간지 8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 알덴 글로벌 캐피털이 소유한 8개 일간지는 오픈AI와 MS가 인공지능(AI) 챗봇 학습을 위해 자사 뉴스 기사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알덴 글로벌 캐피털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문 운영사이기도 하다. 알덴이 소유한 뉴욕 데일리 뉴스, 시카고 트리뷴, 올랜도 센티넬 등 8곳 언론사는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오픈AI와 MS가 챗GPT 및 MS 코파일럿 등 생성형 AI를 훈련하는 데 수백만 개의 기사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덴 글로벌 캐피털의 언론사를 관리하는 프랭크 파인 편집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뉴스를 보도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썼다”며 “오픈AI와 MS가 자신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의 작업을 훔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S와 오픈AI에 대한 언론사의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NYT는 자사의 수백만 개 기사를 오픈AI와 MS가 챗GPT와 MS 코파일럿 등을 훈련하는 데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에는 더 인터셉트, 로 스토리, 알터넷 등 3곳의 미국 인터넷 매체가 MS와 오픈AI가 허가 없이 자사 기사를 생성형 AI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오픈AI는 NYT가 제기한 소에 대해 “NYT가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챗GPT 등을 해킹해 저작권 침해 사례 100건을 (임의로) 만들었다”며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3월 MS 역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서를 냈다. MS는 소송 기각 요청서에서 “이 소송은 근시안적”이라며 “NYT가 암울한 미래에만 중점을 둔 '최후의 종말론적 미래학'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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